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받은 돈에 대해 사장한테 연락해서 말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상황에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못 받은 돈에 대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과 사업주 대면조사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신고사실인지하고 질문자님께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말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지급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 대면하면 더 불편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하기 전에 회사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기는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