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받은 돈에 대해 사장한테 연락해서 말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상황에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못 받은 돈에 대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과 사업주 대면조사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신고사실인지하고 질문자님께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말하지 않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지급의사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 대면하면 더 불편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하기 전에 회사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기는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노동청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