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신청 전인 6월 17일에 종료된 프리랜서 업무는 향후 수급 자격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실업 상태와 재취업 의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원활한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일당 업무 등 모든 근로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폐업'으로 명확히 등록되었는지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