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전 프리랜서일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달 7월 15일에 다니던 곳이 폐업하여 퇴사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당을 가끔 받는일을 하였는데 하는일은 오늘 종료(6월 17일)가 되었습니다.

7월 15일이후 실업급여 신청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신청 전인 6월 17일에 종료된 프리랜서 업무는 향후 수급 자격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실업 상태와 재취업 의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한다면 원활한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일당 업무 등 모든 근로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폐업'으로 명확히 등록되었는지 고용24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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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폐업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이후에 프리랜서 활동은 부정수급을 발생케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받는데 지장 없으십니다.

    다만 7월 15일 이후에 별도의 소득이 생기시는 일이 발생한다면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하면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2026.7.15 폐업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3. 3.3% 프리랜서 업무를 2026.6.17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설계사 이런 업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 사업체에서 폐업으로 이직하기 전 명확하게 해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프리랜서 일을 그만둔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겠으나, 그 기간의 프리랜서 소득만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