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3.3%를 공제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모든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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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사직의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가 승낙할 경우 즉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또는 월급제의 경우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인사 행정상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민법이 정한 범위를 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정규직은 민법상 해지 통고 규정을 따릅니다. 사직 수리 전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산정 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상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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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선임계약서의 차이발생에 따른 구제방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상 '경비지도사 업무'만 수행하기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산업안전, 노무 등 광범위한 타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활용할 재량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그 업무가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범위 밖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근로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 업무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경비 외의 다른 업무(산업안전, 사고 대처 등)를 수행하는 것은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승인 취소를 통해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한 일반 근로자 기준의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나 요구 없이 회사가 임의로 입금한 퇴직금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2026.06.08.)를 기준으로 전체 5년 3개월 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만약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전액 반환 및 배액 징수 등)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중복 시 최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위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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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25.01.01. 입사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사한 모든 직원은 이번 7월 1차 사용촉진 대상입니다.2. 25.01.01. 이후 입사자에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부여된 비례 연차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시기에 발생한 매월 1일씩의 연차(최대 11개)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 시기를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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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연차 사용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 사용을 이유로 주차 혜택이 있는 선호 근무조에서 제외하는 것은 연차휴가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인사권 남용입니다. "당일 연차를 쓰지 말라"는 회사의 사정은 이해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후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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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지만 사업자가 있어요,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이전에 따른 '퇴사 사유'는 정당하지만, 본인 명의의 활발한 사업체(식당)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퇴사 전후로 해당 사업자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거나 휴·폐업 절차를 완료한 뒤,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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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6번 중 3번(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사직 권고)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법 위반, 시설 파괴, 장기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미달이나 업무상 과실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직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26번 코드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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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5~16세 소정) 때부터 근무하셨다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 가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월급에서 돈을 뗐다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은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수급 자격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락된 부분은 반드시 소급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미납 내역을 확정하시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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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 기간 없이 바로 다음 직장에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보통 미지급일수의 1/2)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에 바로 취업해 버리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신고 후 최소 14일은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하다가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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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액수를 높이는 평균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퇴직금과는 별도로 미사용 수당 전액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바뀐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의 4분의 1만큼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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