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휴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주 1회씩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인 17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뺀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전체 재직기간을 입사일 또는 달력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온전한 1주일을 채운 기간은 2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회분이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은 주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첫 주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달력상의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과 실제 입사일로부터 7일씩 끊어서 계산하는 방식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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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 한 달간의 휴직은 사내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특약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소기간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휴직기간이 퇴사 전 3개월 이내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일수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 근로기간을 대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음해 9월 1일까지 재직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최종 퇴직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정당하게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으로 휴직한 병가 기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휴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정산하여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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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잘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당일에 출근하여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기존 월급 외에 별도의 수당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율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100% 임금이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대표와 명시적인 서면 합의를 이행했다면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로 적법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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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ㅡ우울증 공황장애 과호흡 불안감 으로 업무이행불가 휴직신청및 업무변경이힘들어퇴사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는 진단서와 회사가 병가나 직무 전환을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구직이 가능한 시점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치료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재취업 활동이 어렵다면 이직 후 12개월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 소멸 시한을 최대 4년까지 미루어 두어야 합니다. 집중요양을 마친 후 주치의로부터 일상적인 근무와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새로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9호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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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을 회사 편의에 맞게 하다가 막상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이며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했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수당을 공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수당 차감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연차수당을 대폭 삭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성립하는 위법 사항에 속합니다.사측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거나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혹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근로자의 합의를 받았을 때에만 금전적 정산 및 환수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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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ㅡ17시근무의 반차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7시간이므로 연차 1일 사용시 7시간이 잔여 휴가에서 차감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휴가의 절반인 반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공제합니다. 반차 사용일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3.5시간이 되도록 오전이나 오후의 출퇴근 시간을 사측과 합의하여 조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이라면 오전 반차를 사용할 때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쉬고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3.5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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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 증가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퇴소한지 1년이라는 긴 기간이 경과하도록 통근 근무를 지속한 사실은 통근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면접 불합격 이력이나 주소지 이전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최대한 지참하여 불가피성을 주장하더라도 승인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발적 사직 대신 회사와 조율하여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센터 실무에서는 거주지 변경이나 출퇴근 거리 증가 등 통근 곤란 사유가 발생한 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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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촉진제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복귀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하며 복직 후 촉진 절차가 진행하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귀한 시점에 따라 법정 촉진 시기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휴가를 쓰지 못했거나 사측이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휴직 복귀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으므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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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다친 것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하여 참석한 체육대회나 야유회 및 공식 회식 중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의 원인이 된 행사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참가를 독려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공식적 행사와 달리 직원들이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의 사고는 산재에서 배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및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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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고 입사를 한달뒤에 한다고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협의하지 못한 면접 합격 단계라면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과 입사일, 임금, 직무가 확정됐다면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사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출근일과 최종 채용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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