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 결혼시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약정 휴가이므로, "휴가 기간 내 휴일 포함"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망 휴가와 결혼 휴가 모두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로만 5일을 채워 쉬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마다 "휴일은 경조휴가 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사내 취업규칙의 '경조사 휴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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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이 명확한 폭언이 없이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배제나 정보 차단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 필요 없이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어 업무 환경을 나쁘게 만든 것"으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외견상 인사권이나 지휘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정보를 주지 않거나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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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더라도 전체 체불액이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한다면, 기업 도산(파산) 시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이 다르며, 총합계는 최대 2,100만 원(임금 3개월분 최대 1,050만 원 + 퇴직금 3년분 최대 1,0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라면 임금은 월 최대 350만 원, 퇴직금은 1년치당 최대 3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전체 체불액 1,900만 원 중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 금액이 연령별 상한액 이내라면, 해당 금액에서 이미 받은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최대 900만 원 내외)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 결정문 사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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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공단에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실제 받는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 확정 시기(보통 4월)나 퇴직 시점에 실제 보수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고 과다 납부분은 환급합니다. 이 정산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표기될 경우, 공단에서 조회되는 해당 월의 기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고된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명세서상 공제액이 정산 금액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거나 회사에 상세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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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무실 환경이 답답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님께 현재 혼자 근무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인수인계 기간을 정한 뒤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코드를 등록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회사에 서면(메신저 등)으로 "혼자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개선이나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못해 퇴사하게 된다면 '질병 퇴사'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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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계속이어근모하는경우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1년 10개월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재입사 후의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남은 10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회사가 재입사 후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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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이 없는 실업급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지원했던 회사라 하더라도 채용 조건이 바뀌었거나 본인의 역량이 강화되어 다시 도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담당자에 따라 동일 회사 반복 지원을 형식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에게 미리 문의하거나 구직 활동 증빙 시 재지원하게 된 사유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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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내 조사결과 무혐의를 뒤집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조사가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이기에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사내 조사 결과를 참고할 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개별 행위의 집합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일부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특정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측 노무사가 '사회 통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귀하의 노무사는 해당 행위가 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인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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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당일 신청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나 취업규칙 위반(무단결근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시되, 갑자기 아픈 경우라면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연차나 병가로 처리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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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보이고 첫날에 야간근무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초보자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업무를 강압적으로 지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 반복적인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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