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해고 통보 이래도되는건가요?

7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시급은 주휴 포함 12500원 입니다. 오늘 1시경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직접받았고 아침 9시에 제 파트의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이렇게 짤리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5인미만이라면 다투기 어려우나 5인이상이라면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은 해고 30일전 통보를 의미하나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쉽게도 입사가 7월 1일인지라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당해고로 다툴지 말것인지를 정해야하는 상황이니, 5인미만인지 여부가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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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 동일한 업무의 구인공고가 올라온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캡처해 두시고, 해고 통보와 관련된 문자, 카톡, 녹음 등도 함께 확보하신 뒤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입사 한 달 미만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인공고와 해고통보 내용을 보관하고 실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두로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도 짧아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만이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정당성 없음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