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입사 한 달 미만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인공고와 해고통보 내용을 보관하고 실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두로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