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이직하게 되는 상황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이번 물류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인 171일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도 다른 업체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폐업 시점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로 승계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최종 단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장의 미사용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넘겨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만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폐업하는 물류회사에서 고용승계 약정에 따라 다른 업체로 소속만 변경되어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퇴사 및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9월 30일 시점에는 실업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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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단시간 근로자 수당 지급건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날로 근무일을 사전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출근이 2일이어도 월요일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근급 근로자라면 4.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대체공휴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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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이란건 계약직이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공고에 포함된 수습기간은 정식 고용을 전제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시용기간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직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4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여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하면 추후 부당한 해고나 계약종료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구인광고 등 정규직 약정 증거를 확보하여 기존의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강력히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해고를 단행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노동청 신고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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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발생 여부 문의합니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8월 3일로 합의되거나 사직 수리 거부로 민법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8월 1일 시점에 재직 상태가 인정되므로 15개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반면 퇴사일을 번복하여 8월 1일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요건ㅇ르 결여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취득하여 수당으로 정산받기 위해선느 퇴사일이 8월 1일보다 늦은 날짜로 명확히 유지되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하려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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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할 회사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승낙을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통보 후 1달이 도과하면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법적으로 자동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출근을 강요하는 조치는 명백한 불법에 속합니다. 고용보험은 법률상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 직장의 상실 처리가 지연되면 신규 입사처의 자격 취득이 막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처리에 1달이 걸린다는 사측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 전송 사실을 문자나 메일로 채증해 두고 퇴직 후 상실처리를 미룬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회사가 4대보험 상실 처리에 1달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통보하는 것은 행정적인 유예 기한인 다음 달 15일을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일 뿐이며, 실제로는 퇴사 처리가 확정되면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즉각적인 당일 상실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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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에게도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의 법정근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탄력적 근로제 등의 적법한 합의가 없다면 초과시간은 모두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무조를 교대할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인수인계 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법령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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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미보장 ㅜ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약이 없는 시간이라도 사업장 이탈이 제한되고 손님 응대를 위해 항시 대기한 상태는 휴게시간이 안닌 근로시간으로 판정됩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시 계약상 정해진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보장 되었음을 진정서에 정당하게 명시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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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나 고객 응대를 하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완전히 배제된 채 전화 수발신이나 손님 응대가 강제되는 시간은 실질적인 대기시간이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기성 업무 수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속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통화내역, 카톡 업무지시, 업무일지 등 증거를 모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종류, 구체적인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교량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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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근수당,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실질만 소면된다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 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거쳐 전액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매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밤샘 그놀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정당하게 보장되며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금지된 대기시간 역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장과 주고받은 근무일정 문자나 통장 이체 기록 및 포스기 결제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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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격 전 테스트근무도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 합격 전 진행된 테스트근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매장 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전 안내 여부나 최종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급여가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에 급여지급을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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