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1일(366일째)까지 재직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26개)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는 주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로 계산하며, 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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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대학교 합습자 보호 미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침상 임금체불은 학습기업의 중대한 결격 사유이며, 이 경우 학교(공동훈련센터)는 즉시 사업장 변경을 검토하고 학습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시 학교가 시정 요구 대신 계속 근무를 권유한 것은 학습자의 권익보다 기업과의 관계나 훈련 유지 실적을 우선시한 대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만약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해당 캠퍼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고충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접수하여 운영상의 적절성을 재차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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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후 월급에 대해서 요즘 얼마 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40대 초중반(40~44세)의 평균 연봉은 약 5,440만 원이며,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세후)은 월 약 383만 원 정도입니다. 40대 전체 평균 연봉(6,048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후 월 약 42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즘 직장인들은 보통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며 40대 기준 세후 380~42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사용자님처럼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모두 사용하는 매우 고된 형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적절한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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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얼마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3, 5, 7년에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한 기관에서 근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과 시설요양의 시급은 비슷한 수준이나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근로제공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 중 요양등급을 받은 분에 대한 가족 내 요양보호사의 케어시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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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신고할 수 없는 직장내괴롭힘 대응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담자에게 "단순히 참는 것(마음수련)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당장 이직이나 신고가 어렵더라도, 향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의 상황을 기록하고(6하원칙), 필요하다면 정신과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증할 서류를 만들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정 힘든 경우 이직 후에 과거의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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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후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충일과 1월 1일(신정)은 국경일이 아니며, 정부가 정한 추가 확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들을 기리는 '기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에는 해당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5대 국경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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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적으로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3월 23일에 휴가를 시작하셨으므로, 60일이 경과한 2026년 5월 22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대략 2026년 6월 22일경)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2026년 6월 30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달(7월분) 급여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직 기간 중 발생한 급여를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2027년 6월 30일) 이후 12개월 이내(2028년 6월 30일까지)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센터는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고용24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한 날로부터 약 2주 내외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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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7월 2일(화)에 새 회사로 출근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7/1(월)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당일 퇴사 통보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 지금 즉시 혹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특히 수습 첫 달은 업무 인수인계 부담이 적어 회사가 퇴사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약하며, 설령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월 2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1일 자로 퇴사 및 상실 처리가 완료되도록 회사 측과 사전에 조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 시에는 '7/1 마지막 근무 후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제출했다는 증거(이메일 발송함, 수신 확인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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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16일이 1년인데 연봉재계약 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이므로 법정 연차 규정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대표가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는 '약정 수당'으로서 청구 가능한 확정적 채권이 됩니다. 대표가 내일까지만 서울에 머물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급여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내일 즉시 대면 면담을 신청하여 연봉 인상분과 약속된 연차수당 지급 건을 확답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면담 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강조하여 인상안을 확정 짓고, 대표가 잊지 않도록 면담 직후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25일 급여일에 인상분과 수당이 반영되려면 지금 시점에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하므로, 대표에게 "이번 달 급여대장 작성 시 협의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전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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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서류상 주소지가 천안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혼인 및 신혼집 이사라는 객관적인 거주지 이전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점을 입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후 또는 이사 전후 합리적인 기간(통상 1~2개월 이내) 내에 퇴사해야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소지가 이미 천안으로 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는 서울 직장 근처에서 실거주했으나 결혼과 동시에 천안 신혼집으로 실제 이주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증빙(신혼집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통근 시간 증빙(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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