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 퇴사 사유 중 건강악화는?

실업급여 기준 자진퇴사에 인정되는것이 건강 악화도 있던데 혹시 이 건강악화가 어떤걸 의미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 악화(정신적인 병을 얻는것도 가능한지?)

현재 근무 하고 있는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우울증 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건강 악화란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 9호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다면 건강악화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퇴사 전 회사에 병가나 직무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직후가 아닌 치료를 마친 후 일상생활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올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신의학적 소견서와 진료 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가 구비된다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가능)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질병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신질환도 포함됩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비교적 조건이 엄격합니다

    일단 단순히 아프다고 할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업무수행불가,00간 안정가료 피료 등 의견이 있어야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이 어려움이 확인되어야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휴직, 병가 등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아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여야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외에는 방법이 없어야합니다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피보험 단위기간읜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