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비교적 조건이 엄격합니다
일단 단순히 아프다고 할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업무수행불가,00간 안정가료 피료 등 의견이 있어야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이 어려움이 확인되어야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휴직, 병가 등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아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여야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외에는 방법이 없어야합니다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피보험 단위기간읜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