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7월 26일 일요일까지라면 마지막주의 7일이 모두 채워졌으므로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의거하여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출근이 예정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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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세요 작년 주휴수당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시행령 9조 별표2에 의거하여 주 28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5.6시간으로 산정되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은 5616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인 45200원과 차액은 최저임금법 6조 및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에 발생한 미지급분이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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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계약직 비슷한 업무를 맡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종 확인하게 되며,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최소 기준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약 215만원이 최소 월급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그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일하시게 될 사업장의 정확한 인원수와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및 영세 사업체의 현실적 급여 여건 남부 군소 지방의 영세 사업체는 대개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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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3.3공제 영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편의점 고용보험 유지와 학원 3.3% 신고는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기존 편의점 가입상태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투잡 사실이 편의점 측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세무 정산만 성실히 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 등을 위해 3.3%로 신고하는 것은 추후 퇴직금이나 수당 산정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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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처음1년은 계약직이고. 다음년부터 정규직이라고 정규직정환이 안됬다고 나가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에 순응하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 당시 정규직임을 인지했고 전환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명시된 당시 채용 공고, 면접 시 대화 내용, "처음 1년은 계약직이고 이후 전환해준다"는 최근의 통보 내용(문자, 메일, 녹취 등)을 모두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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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 8일이상 근로시 작장가입자가 되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행저지침에 의거하여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의 7.19%를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여 유리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훨씬 불리합니다. 특히 계속 근무하여 자산이 늘어날 경우 지역가입자 상태라면 보허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보수가 동일하다면 8일 이상 근무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사용자 지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소득세법상 일당 187,000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세금 부담은 거의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개로 실제 지급받는 보수 총액을 기초로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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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근로자성인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고 회사의 비품을 사용하며 타 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3.3% 세금공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임의로정한 형식적 요소일 뿐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일 뿐,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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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일주일 계약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18개월간의 모든 유급일수를 합산해 180일이 넘어야 하며, 동법 43조에 따라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신청할 경우 동법 40조 1항 5호에 따라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어야 하는 귀하는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일용직 2일 +일주일 계약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했던 전 직장의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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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병의원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병원이 대신 부담한 세금도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에 대납 세금을 합산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후 금액 기준으로 납입딘 부족분은 임금체불로서 소급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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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자녀에 대해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근무지를 옮겨도 추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당 '자녀 1명당 1년'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직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 기간만 승계되어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아이에 대한 1년의 권리를 모두 소진했다면 장소가 바뀌어도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게 된다면 그 둘째 아이를 위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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