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주겠다고 통보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수당 가산율과 동일하게 1.5배의 유급 휴식시간으로 산정되어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적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결여한 채 임의로 대체휴가를 처리하여 정당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업무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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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수습기간에 퇴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된 근무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수습입사일부터 전 기간이 합산되어 가산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90% 지급 약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유효하므로 해당 차액을 사후에 반환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환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가입일을 재설정하거나 중간정산을 시도하는 조치는 노동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사 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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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퇴사 (격주 근무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격주 근무대상인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나 한글날 등의 공휴일과 비근무 토요일은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연차 15개를 더욱 길게 늘려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토요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체휴무나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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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계약보다 근로시간이 30% 단축된 상태로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은 고용보험법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이상 및 2개월 이상 지속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측의 단축 통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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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능력 상실로 실업급여를 중복수령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상 요양기간만큼 수급 가능 기간이 자동으로 연기 및 정지됩니다. 퇴사 이후의 산재기간 1달이 완전히 종료되어 근로능력을 회복한 시점에 주치의의 완쾌 소견서 및 권고사직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조건을 춪옥한다면 치료가 끝난 후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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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가 끝난후, 10일에 첫 출근일때,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8월 1일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9일간의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정산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반면 입사일이 8월 10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확한 계약 개시일을 확인하신 후 회사의 급여 산정방식과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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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4일만일해도 하루치수당 추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부 근로일에 휴업이 발생하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비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대한 수당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나머지 4일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회사는 5시간 분의 주휴수당인 51,600원을 4/5로 감액하지 않고 전액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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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건보료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3일과 같이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첫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8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도 회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회사의 행정적 착오로 잘못 공제되었거나 중복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실제로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이중 청구되어 납부된 상황이라면, 공단 측에 중복 납부된 지역 건강보험료의 환급 및 정산 절차를 신청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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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인데 4대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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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일근무 하면 40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로 퇴근을 미리 찍게 하고 실제로 계속 일을 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지문기록과 같은 형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노사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지문을 먼저 찍고 일했더라도 법위반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초과근무 실태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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