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알바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부부(사용자)를 제외하고 아들 1명과 알바 5명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총 6명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따라서 주 37시간 근무하며 1년 이상(2025.04.~2026.07.) 근무 예정인 귀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재직 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또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구체적으로 1년 3개월 근무 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와 1년 근속에 따른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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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도중에 당근거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의 거래 용도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소득으로 보일 수 있는 입금 내역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부정수급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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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질문드립니다 노무사 선생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귀하가 이번 달 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7월 10일 퇴사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사용자가 인력 충원을 이유로 8월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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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서 근로자 위원은 뭐하는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심판위원회는 판정권을 가진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1명과 사용자위원 1명은 의결 전 의견을 진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8조). 근로자위원은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공익위원들에게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8조 제2항).다만, 근로자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가지므로 근로자를 대신하여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대신 진술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여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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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으로 인정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의 6개월 재직 기간만으로는 요건이 부족하며 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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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됩니다(민법 제750조).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피해액 환수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상계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특히 40억 규모의 피해와 보고 지연 등 중대 비위가 결합된 사안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방적 삭감이 아닌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손해를 보전받아야 임금체불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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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고용24를 통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교육 수료를 마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 1회차 급여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보통 8일분)에 대하여 지급되며,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등의 등록을 지연하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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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육아휴직 관련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휴직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 지급하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고용보험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정부 지원금은 법정 상한액과 산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임금이 높더라도 감소분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며 산출된 118만 원 상당의 금액은 적법한 수치로 판단됩니다. 결국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될수록 회사 임금은 줄어들고 정부 급여는 상한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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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부여합니다.요컨대 연차 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비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법정 연차 휴가 부여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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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신고 해도 돼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있는 일일 12~15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빈번한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지시에 따른 차량 정비 시간은 모두 유급 근로시간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협의 가능' 조항을 근거로 무리하게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결여된 행위이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백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 기록과 정비 지시 내역, 교육 미실시 정황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법 준수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법정 연장·야간수당 미지급분 청구와 함께 위법한 근로 형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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