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기준 9to6인데 8반출근을 강제하고, 9시에 출근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 2장 요구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약정만으로 계약상 9시 출근을 8시 30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53조, 56조에 따른 합의와 수당을 검토해야 합니다. 9시 정상 출근을 지각으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면 시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 문의를 이유로 반복적인 퇴사 압박을 했다면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계약서·출근 지시·면담 녹음 등을 확보해 노동청에 상담·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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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시 로또나 스포츠토토 당첨시 임금나오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로또, 스포츠토토 당첨만으로 산재급여가 중단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청금 수령 자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신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과세 대상 당첨금이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분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 5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취업·근로 사실이 생겼다면 당첨금과 별개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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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전회사 노동부 진정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때문에 퇴사 사유가 바뀌거나 실업급여 5배 반환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정 요청하더라도 고용센터가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됐다면 자진퇴사 형식이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62조의 추가징수는 허위,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로, 체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진정은 유지하면서 이전·퇴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회사 주장과 조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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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메인잡을 권고사직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저녁 알바를 2년간 계속하고 있다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40조의 실업요건과 시행규칙 92조의 취업인정기준입니다. 3.3% 공제나 고용보험 미가입만으로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법 40조, 41조에 따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전체 근무 이력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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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36조, 43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입니다. 노동포털 또는 사어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근무, 임금,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진정이 입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기한과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지급 전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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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할 때 처벌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징계, 따돌림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시, 동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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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암은 왜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증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긴 잠복기 동안 과거 노출 자료와 현장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 노출 사실 뿐 아니라 물질, 암 종류, 노출 기간 등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법 37조와 시행령 34조, 별표3이 판단근거가 됩니다. 의학적 원인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직업력과 노출 자료를 모아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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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해고인지 자진사직(또는 합의해지)인지를 두고 해고사실 자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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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부터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루 야간수당은 5160원이며 기본급을 포함한 하루 총일당은 6708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근무시간 중 1시간이 해당하여 시급의 50%인 5160원이 가산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야간수당 없이 일한 시간(6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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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법정 종결일수는 없습니다. 결과 미통보 자체와 조사 방치, 부실조사는 구분되므로 진행상황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사 의무와 확인 후보호조치 등의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09조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2차 피해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 외부조사, 퇴사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진정시 본인 확인과 조사상 신원 노출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 ‘접수 후 14일 또는 30일 이내 종결’이라는 일률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처리기한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하고, 법정 일수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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