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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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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부터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

오후3시부터11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이 얼마나되죠?

하루얼마가 되는건지 알려주실분?

주5일 6시간 근무 10320원일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루 야간수당은 5160원이며 기본급을 포함한 하루 총일당은 6708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근무시간 중 1시간이 해당하여 시급의 50%인 5160원이 가산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야간수당 없이 일한 시간(6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2. 오후 3시 ~ 오후 23시 근무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1시간이 됩니다.

    3.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월급에는 1주 5시간 * 4.345주 * 0.5배 * 10,320원 = 112,101원을 월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후 3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은 5,160원으로 계산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 근무이고 위 15시~23시 근무가 그날의 온전한 근무라면 6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만 연장수당(통상시급x1.5)이 발생하고, 22시~23시 근무는 야간수당(통상시급x0.5)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간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6시간 중 5시간은 통상근로이고 1시간은 야간근로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하루치 수당은

    67,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10,320원*0.5=5,160원의 야간근로수당을 매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시부터 23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10,320원 x 6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10,320원 x 1시간 x 50%)로 총 67,080 원입니다.

    단,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