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이틀만에 애매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실 생각이라면 해고사실을 문자나 통화, 카톡 등으로 확인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 사실을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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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안좋아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 외 현금 지추리 발생하므로 인건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세금, 4대보험 보수총액, 일부 퇴직금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자체가 불리한 행위라기보다, 미사용 연차가 누적되도록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상으로는 연차사용계획, 사용촉진, 대체인력 운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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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위해 탄력근무 중인데 탄력근무를 없앤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및 19조의 5에 의거하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신청은 사업주가 정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보고 및 교육 문제는 업무 방식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 원복 통보는 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에 합의된 출퇴근 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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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협상에서 연봉이 깍였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10% 삭감보다 경력 1년 하향 산정의 근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연봉 조정이 어렵다면 사이닝보너스, 보전수당, 성과급, 직급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급·레벨 상향, 경력연차 인정, 입사 첫해 성과급 보장, 사이닝보너스, 주거·이전비, 교육비, 리텐션 보너스, 수습기간 면제, 평가시점 단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오퍼레터 자체가 항상 확정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오퍼레터에 “회사 내부 승인 또는 신원조회 완료 후 확정”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부 제안일 수 있고, 최종 입사 전까지 협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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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 시 연차수당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촤과 연차는 먼저 향후 발생 연차에서 차감하고 차감이 불가능할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초과 연차 사용은 결근과 다르므로 주휴수당 공제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먼저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보통 선사용 연차로 봅니다. 이때는 나중에 연차가 발생하면 그 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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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및 자진 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명확한 자진퇴사 의사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매한 표현이면 바로 처리하지 말고 사직 의사 확인 및 수리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처리하기보다,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은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기록 정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드리며, 미제출 시에도 귀하의 카카오톡 사직 의사표시와 회사의 수리 통보에 따라 퇴사처리됩니다”라고 남기면 됩니다.5. 내용증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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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검찰 송치하기로 했는데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09조 2항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형사 절차는 유지되며, 다른 법 위반 사항 또한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각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갑작스런 임금 지급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강경 등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명세서를 대조하여 체불금품이 전액 청산되었는지 확인하고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길 수 있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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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 상실일이 2026년 7월 10일이면 보토 ㅇ퇴사일은 2026년 7월 9일입니다.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 지급기한은 2026년 7월 23일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산정내역을 서면 요청하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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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원격근무) 중 자택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거나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무 시간 내 업무 공간에서 서류 이동 중 다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과 인과관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적인 행위와의 혼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 수행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당일의 업무 일지, 회신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시점이 근무 시간 중이었음을 소명해야 하며, 서재 등 업무 전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사무실 내에서 서류를 찾다 넘어지는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듯, 재택근무지의 서재에서 서류를 집으러 이동하다 넘어진 것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및 이동 과정에서의 재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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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건 고발 이후 진급한 가해자에게 대리님 호칭 강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조치 및 2차 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 및 109조에 의거하여 신고 근로자에게 호칭 강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관행과 동떨어진 호칭 지시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윌르 넘은 괴롭힘이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발 절차에서 이러한 지시가 신고에 따른 보복적 성격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가해자를 승진시켜 피해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가해자의 지위를 높여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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