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연차를 다 못써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안좋아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다 못써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안좋아지는게 있을까요??
갑자기 금전적인 부분이 더 나간다던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급여 외 현금 지추리 발생하므로 인건비 부담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세금, 4대보험 보수총액, 일부 퇴직금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자체가 불리한 행위라기보다, 미사용 연차가 누적되도록 관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상으로는 연차사용계획, 사용촉진, 대체인력 운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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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시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지급한다는 것은 당연히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특별히 안 좋아진다고 평가할 것은 없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은 돈인데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추가 경비(인건비) 지급이 되는 것이니 회사에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4.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지 좋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쉬어도 유급이므로 월급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나 수당지출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신다면(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소속 직원들 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인원이 많고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일시에 많은 수당이 지급되어 회사측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특정 시기에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