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한지 이틀만에 애매한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일한지 이틀됐는데 퇴근할때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면서 지점에서 한명이 그만둬야될것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고통보로 생각하고 월급은 언제냐 물어보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만두라는 얘기인것같아서 내일부터 출근 안할 생각이거든요. 혹시 제가 안나갔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한테 직접 확실하게 물어보는게 좋겠죠? 사장님이 가게에 상주하는게 아니라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실 생각이라면 해고사실을 문자나 통화, 카톡 등으로 확인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사유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 사실을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 후 행동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애매하다면 명확하게 해고인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면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사업주의 의중에 대하여 명확하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이대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에 대해 문제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통화나 문자 등으로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정일 전에도 회사에 출근이 어렵다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실제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는 다시 한번 그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