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산재아닙니다)무급으로 휴직 후 다시복직근무시 연차는 얼마더 몇달을 일하여야 다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된다면 휴직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6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로 처리된다면 2026년 12월 1일에는 전체 15일에서 휴직 기간만큼 비례하여 줄어든 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다음 연차가 생기기 위해 2026년에는 해당 연차 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근무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휴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7년의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지속한다면 12월 1일에 새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는 근속 3년 차가 되어 가산 연차를 포함한 16일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복직 후 2026년 11월 30일과 2027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개근한다면 매년 12월 1일에 새로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2026년 말과 2027년 말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판례법리에 따라 귀하의 PD 업무 수행 실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민사소송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불인정 결정이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유사한 방송 제작 종사자 사례에서도 법원은 지속적인 수정 지시와 조직 편입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은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명시적인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작된 구성안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으며 매월 실제 근무일에 비례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확보한 업무 지시 기록과 출퇴근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지원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청 조사에서 간과된 구체적인 지휘·감독 사실과 실질적인 상근 근로 형태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방노동청의 진정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검찰 고소나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된 임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 서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인 수당과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4분의 1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령 등 면직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면직 사유가 일반 징계 사유와 명확히 구별되고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징계절차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면직 사유가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판례는 절차적 정의를 위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내 규정 간의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위 행위를 두고 징계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면직 처분을 내린다면, 근로자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절차 준수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의 성격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면직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발생이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와의 대화 녹취, 구체적인 일시와 상황이 기록된 일지,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히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를 확보한다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중요한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신고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회사의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가 사유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사용자는 오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사유의 부적절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상급자가 계속해서 상세한 사유 작성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반려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개인 사정' 등 포괄적인 사유만으로도 연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근거 없는 사유 증명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퇴사 후 8월에 경기도로 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실무상 이사 준비와 인수인계를 위한 1개월 정도의 시차는 합리적인 공백 기간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퇴사 시점으로부터 신청 시점까지의 공백이 2~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이사 완료 직후 화성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성 재직 사실과 함께 이사 후 기존 광주 직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화성 소재 사업장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초본,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전 전후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전제로 8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 이전 사실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일과 퇴사일 사이의 적정 시차를 준수하고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판례상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실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근로자는 수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지급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은 연차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성립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 역시 무효이므로, 해당 2일의 연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1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정산받거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차감을 강행한다면,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가 강제 정황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법정 연차 15일 전체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수당 지급 및 휴가 차감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예상급여 계산 (질문수정이 안되어 재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 6일 근무는 주당 실근로시간이 63시간에 달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 연장근로 한도(52시간)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3,699,307원(세전)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없이 약 3,183,720원(세전)을 수령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초과수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식대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받는 급여가 위 산정액에 미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따라서 정년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연차 휴가 역시 신입 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정산과 리셋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근로를 계속한다면, 법원이나 행정청은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이나 가산 연차 누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정년 시점의 퇴직금 정산은 의무라기보다 고령자 고용 유지와 비용 관리를 위한 노사 간의 선택적 합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정산 여부와 연차 기산점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