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태 기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그리고 업무지를 받은 메세지가 있다면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3월분에 대해 회사 명의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기록은 해당 기간 근로를 제공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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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무급)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휴직이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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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입니다.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즉, 1주일에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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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근로자 계약만료가 부당해고가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당시 정규직 기대권이 형성되었더라도 사직서 작성은 그간의 기대를 포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물리적인 강압이나 기망을 통해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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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은 2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문직은 전환 예외 대상이나 실질 요건에 따라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법 4조 및 시행령 3조에 딸 박사, 전문자격 소지자, 고소득 전문가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해당 자격이 채용의 필수 조건이었는지, 전문 지식이 실제 업무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만약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일반 사무를 수행한다면 2년 경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열거한 자격증이나 학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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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후 자진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수습종료일에 맞춰 먼저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 기간제 계약이고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반료로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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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두 달째 밀릴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쵸2에 의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재직 기간과 이전 ㄱ약직 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180일의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한다는 사실을 사직서에 명시하고, 통장 내역이나 임금대장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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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도 계약에 포함된 월 20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별도 수당 대상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라 추가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맞지 않습니다. 출퇴근기록, 업무메일, 메신저, 출퇴근 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시어 추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 포함, 고정OT수당 4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는 20시간까지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40시간이면, 20시간 초과분은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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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방법이 어렵네여.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영업양도시 이전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현재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서류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운영권이 양도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고 원장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원장 재직 시 근무했던 강사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현재 학원장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만양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담당자를 통해 제출 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권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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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 도달일이면 7월에 정년퇴직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월까지 근무를 하려면 정연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형태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계약기간, 임금, 4대보험 처리일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식은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합의로 2026년 8월 ○일까지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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