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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은 2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이 안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계약직은 2년을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이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직은 전환 예외 대상이나 실질 요건에 따라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법 4조 및 시행령 3조에 딸 박사, 전문자격 소지자, 고소득 전문가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해당 자격이 채용의 필수 조건이었는지, 전문 지식이 실제 업무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만약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일반 사무를 수행한다면 2년 경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열거한 자격증이나 학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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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문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여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모든 전문계약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업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에 따라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명칭만 '전문계약직' 혹은 '특수직'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회계사·노무사·의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기술사 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 건당·프로젝트당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만 수행되는 사업/프로젝트 전담 인력인 경우.
정부의 복지·실업 대책 등: 정부 정책이나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인 경우.
법적으로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직종'이나 '특정 프로젝트 전담 인력' 등으로 지정된 전문계약직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년을 넘겨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사,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으로 정한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