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로시간과 고용보험 상 신고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귀하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주 24시간),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는 4.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은 시간으로 신고될 경우, 귀하가 받게 될 실업급여 일액(구직급여일액)이 비례하여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내용과 기존 고용보험 신고 내역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를 경우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3. 16개월간 주 3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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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하는 직원의 정확한 잔여 연차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에 따른 엄격한 계산으로는 12.5개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학원 방학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여 소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차감해왔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당 직원과 연차 개수를 확인하실 때에는 "총 발생분(41개)에서 총 사용분(28.5개)을 뺀 12.5개가 남았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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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 구두약속 문자로 재확인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정보를 문자로 요청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며, 나중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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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금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감독관의 조사 기간(1~2개월)을 거쳐 최종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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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국민연금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소득 없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연락하여 무소득 기간에 대한 납부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해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최저생계비로 간주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데도 전액 압류되어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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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려는데 국내는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해외 기업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 시에는 한국 노동법상의 강력한 보호(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등)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따라서 우선은 중장년내일센터나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통해 국내에서 자신의 숙련된 기술이 통용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해 보시고, 국내 기업 내에서도 '장년 친화 인사제도'나 '직무 중심 인사 관리'를 도입하려는 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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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근로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보수가 더 많은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함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이중 취득 확인 절차를 거쳐 기존 A사업장에는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가 가게 됩니다. 2. 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두 직장 모두 가입(이중 가입)되어 보험료를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귀하의 급여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세금은 없습니다.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내년 2월에 한 곳의 직장에서 종전 직장(또는 타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자 정산한 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3. 이미 6월 초에 A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으므로, A사업장은 더 이상 귀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6월 이후에도 계속 공제된다면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상실 내역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4. A사업장의 상실 처리가 소급하여 적용(26.3.3 상실)되었다면, 이미 공제된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으로 환급되거나 정산됩니다. 귀하는 A사업장에 해당 기간 중복 납부된 본인 부담분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기간을 정정하고 보험료 반환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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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차단당했는지 전화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부 변제 사실이 처벌 수위를 조금 낮출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연락을 피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히 보는 대목이므로, 경찰 조사 시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여 엄벌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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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보험료 공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보험료 정산은 퇴직금을 전액 받은 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300만 원 공제는 본인 부담분 외에는 근거가 없으며, 그마저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떼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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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일부를 수당으로, 일부를 휴가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수당 지급 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상, 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전액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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