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정산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초 일괄정산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퇴사 이후 확정되는 4대보험 퇴직 정산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급시에는 상세 정산 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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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의 지시로 1시간 일찍 퇴근했을 때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방적인근로시간 단축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될 경우 사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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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어떻게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과 상관 없이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단 결근이나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1년의 산정 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15시간 이상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미리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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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낼때 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월 2일까지 근무하시고 8월 3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시는 경우 퇴사일을 8월 3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만약 8월 2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월 3일(월요일)을 사직일로 기재해야 해당 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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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없이 사진찍어 단톡에올리는 상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거부의사에 반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턱 내용과 거부의사 표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특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진을 촬영하고 제3자(부대 관리자 등 11명)가 포함된 채팅방에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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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동연장에대한 문구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3개월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3개월로 명시되었으나 1년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었고 사업주가 자동연장을 약속했다면 법적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시 구두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나 채용공고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금이라도 "이야기하신 대로 1년 기간을 명시하거나 자동 연장 문구를 넣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여 문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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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휴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장이 공휴일에 문을 닫은 것은 법적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이를 이유로 주휴일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입니다. 또한 이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유효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는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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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다 일하면 이게 휴게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사 중 업무수행을 병행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카페에서 손님이 없어 잠시 쉬거나 식사하는 시간은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지, 법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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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가면 한달만근으로 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10조,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급여는 온전하게 지급되고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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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후 정상 근무 하다 다시 수습기간 계약후 해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총 11개월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인 해고를 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계약 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시 수습계약을 하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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