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내 체력단련실(헬스장)을 이용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법 37조에 의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는 지급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는 시설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더라도 해당 시설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고 그 이용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시 개방된 경우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비록 사고가 업무 시간 전후에 발생한 자율적 활동 중에 일어났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제공된 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다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점심시간이나 조기 출근 시간대에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기구의 노후화나 개인적 부주의로 다친 사안에서 산재를 승인한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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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있어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 초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있어 막대한 지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사업규모, 업무 내용,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음식점에서 직원 1명이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많으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도 시기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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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인정되지만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근태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인센티브는 취업규칙 상 약정된 기준을 따르므로 무결점 근태나 월 18일 이상 출근 등의 요건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수당이 단기직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월급제 계약시 법정 주휴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근수당은 법정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추가 장려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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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반 부담이 맞으며 이는 회사의 복지사항이 아니라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국민연금법 9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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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27조에 따라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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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감염후 늦은보고 불이익이클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부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따라 징계나 보고의무 위반은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 확정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비뇨기과 진료 당시 확진이 아닌 의심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검진 이후 즉시 보고를 하였다면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오히려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확진 전 보고 미비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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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왜 입사 1년 차와 그 이후에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1항, 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입사 첫해인 1년 차 신입사원은 한 달을 꼬박 채워 근무할 때마다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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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 처리 문의입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위로금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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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 징검다리 연휴(예: 금요일)에 단체로 쉬게 하면서 연차를 강제 차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공지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근로자의 연차사용권한을 제한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 가능합니다.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날짜를 휴무일로 정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 시기지정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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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당 받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록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장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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