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나 급여, 근무 관련 법 종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귀하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더라도, 공단이 공상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외에는 이를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진단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해당 부상이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여 추가 요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4대보험관련 계약서작성 이전기간까지 인정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근무 시간/장소 구속), 주간 미팅과 업무 보고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소유의 교구만 사용해야 했던 점은 질문자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질문자가 아플 때 본인이 직접 대행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른 강사를 배치했다는 점은 업무의 독립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3.3%) 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퇴사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청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고 판단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지휘·감독의 증거들을 보완하여 다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주 15시간 이상 명시)는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문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프리랜서'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월급 받을 때 공제되는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전체 항목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등 6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세전 급여에서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귀하의 통장에 '실수령액'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이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급여는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말씀하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수인계 못 할 시 하루 8만원 계산"이라는 조항은 전형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돈을 물어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임의로 200만원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과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실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하여 200만원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귀하의 발목 수술 후유증은 민사 소송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체력 부족, 부상 등)로 인해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신중 육아휴직 연장 관련해서 조율한다는 의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0월 퇴사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10월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귀하가 이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강사 퇴직연금 지급내역 의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확인하신 내역에 2025년 6월부터의 기록만 있다면, 학원 측에서 해당 시점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거나 귀하를 가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연금에 소급 가입되지 않은 2023년 10월 ~ 2025년 5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사용자는 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 외에도 소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DC 계정에 추가로 납입해 주어야 합니다.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통합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모든 퇴직연금 가입 내역과 적립 금액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 납입 내역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해당 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급 중에 취직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매달 받던 구직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제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딜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을 절반(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 서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리스트는 퇴사 후 재취업과 세무 처리,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증명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회사 요청보다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기로 했다면, 그 개수와 금액이 명시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취업제도신청에대해서 많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취업지원 신청서(고용센터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신청자가 지원 대상(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해당하는지 약 1개월 내외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문자나 우편 등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만나 앞으로의 구직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Ⅰ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Ⅱ유형)을 지급받게 됩니다.방문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