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중 건강보험 납부의무 유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료는 하한액으로 기록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재직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신청시에는 보험료는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록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시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은 확인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는 실제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휴직 전 소득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 상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증빙 과정에서는 휴직 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보조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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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체육대회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데 공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공가란 법령상 규정된 공적 의무를 수행할때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승인 없는 사단법인 체육대회 참가는 공적인 일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가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한해 인정되므로 근무 종료 후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위해 전날 휴무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하며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법원 증인 출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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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라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하루 1시간만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입금내역, 근무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급 기일인 15일을 도과하여 3일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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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하면 휴가 못가게 할것같은데 이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승인된 휴가를 퇴사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을 거부하거나 새롭게 발생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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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와 실질적인 근로제공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금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약정시급 등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급여 이체내역, 업무지시 메세지,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합니다. 계약서의 부재는 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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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유로 인한 휴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수요일 근무를 쉬고 다른 날 대체 근무를 수행하여 약속된 스케쥴을 이행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특정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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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번복도 근로자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일방적인 번복은 어렵습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의 청약 성격이라면 승낙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 처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후임자 채용 등 인사 질서가 형성된 이후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취소하고 복직을 주장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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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수습 등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실제 입사일이 서류 보다 앞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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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15일 미만인데 이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할떼 성립하는 법적 형태입니다. 하루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사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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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를 한다고 했을 떄, 해고위로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2개월만 근무한 직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해고예고수당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해고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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