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ɞ•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고딩편순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날이 15일이고 현재 글을 쓴 날짜는 18일 인데 월급이 안들어와요..사장님께도 월급이 안들어왔다고 2번 이나 말했는데..알았다고 하시면서 안주십니다… 고작 하루에 1시간만 하는거라 그렇게 큰 월급을 받는것도 아닌디..
이런적이 한두번도 아니구..만약에 계속 안준다면 어케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라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하루 1시간만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입금내역, 근무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급 기일인 15일을 도과하여 3일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게 줘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다가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