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날이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고딩편순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날이 15일이고 현재 글을 쓴 날짜는 18일 인데 월급이 안들어와요..사장님께도 월급이 안들어왔다고 2번 이나 말했는데..알았다고 하시면서 안주십니다… 고작 하루에 1시간만 하는거라 그렇게 큰 월급을 받는것도 아닌디..

이런적이 한두번도 아니구..만약에 계속 안준다면 어케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라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하루 1시간만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나 입금내역, 근무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지급 기일인 15일을 도과하여 3일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게 줘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다가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