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및 월급 현금 지급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중인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시간당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월급은 첫달에 현금으로 주시길래 통장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였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지급하는중입니다. 출근기록부도 따로 있지않아 첫달을 제외한 모든날에 퇴근전 시재점검 영수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출퇴근시 며칠을 제외한 모든 날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교통카드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은 날에 모두 다시 저의 카드로 입금한 내역의 사진도 있습니다. 하우머치에 제가 근무한 날을 기록 해놨습니다. 이것만으로 저의 근무기록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증거자료면 근무일지로 인정이 됩니다.

    2. 이왕이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때 책정된 월급 액수에 대하여 종이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도 수집해 놓으면 근무일지를 보강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3. 예를 들어 8500원 * 130시간 = 현금 얼마 이런식으로 월급 받는날 작성을 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일체(근태기록(포스기 등 활용 가능), 대중교통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들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그동안 대화한 문자, 카톡, 통화녹음이

    있으면 전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100%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나름 충분하게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