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및 월급 현금 지급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근무중인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시간당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월급은 첫달에 현금으로 주시길래 통장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였지만 여전히 현금으로 지급하는중입니다. 출근기록부도 따로 있지않아 첫달을 제외한 모든날에 퇴근전 시재점검 영수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고, 출퇴근시 며칠을 제외한 모든 날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교통카드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은 날에 모두 다시 저의 카드로 입금한 내역의 사진도 있습니다. 하우머치에 제가 근무한 날을 기록 해놨습니다. 이것만으로 저의 근무기록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