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2024년 1월 수령 후 2026년 6월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이므로 지급 제한 기간(2년)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다면 2027년 6월에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복적인 퇴사 압박 및 신체적 폭행 및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장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보유하신 녹음 파일과 함께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하시어,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산재 신청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에 피멍이 들고 3주째 통증이 지속된다면 형법상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인건비 신고하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고용 신고는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금 집행(급여 이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질 경우, 세무 조사나 고용노동부 점검 시 실제 근로 관계를 의심받거나 허위 신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남을 수 있으나, 본인 명의의 급여 수령 내역이 없으므로 추후 대출 신청, 전세자금 지원, 혹은 경력 증명 시 실제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했다가 추후 근로자가 "나는 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비록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채무 압류 등)으로 타인 명의 수령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엄격히 인정되는 경우(의식불명 등)가 아니라면 사자에 의한 수령조차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시고, 만약 계좌 압류 등의 문제라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뒤 현금 수령 영수증(지급 확인서)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과 잘못들어온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산하신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기본급 산정: 47.5시간 × 10,320원 = 490,200원 (정당)휴일가산수당: 9시간(휴일근로) × 10,320원 × 0.5(가산율) = 46,440원 (정당)합계(세전): 536,640원세후 금액(3.3% 공제 시): 536,640원 × 0.967 = 518,931원 (약 518,950원으로 귀하의 계산과 일치)주휴수당 미발생 사유: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9.5시간(47.5시간 / 5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포괄적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근무 기록만 확실하다면 노동청을 통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
평가
응원하기
이런상황이면 어떻게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10% 이내)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귀하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년 이상 계약'을 입증할 서면 근거가 없으며, 구두로만 90% 지급을 합의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수습 감액 규정 적용이 불가하니, 163.5시간에 대한 100% 임금(최저시급 기준 약 1,687,32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90%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중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근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은 주 15시간 미만 조건에 부합하므로, 수입이 월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신청 기간 중에 소득 활동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산재 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공단에 해당 근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취업 임금의 차액을 고려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일하는 편의점의 전체 알바생 인원(본인 포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5명 이상이라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해 1.5배의 시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법적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직확인서가 2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질은 같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으므로, 이전 사명(이전 사업자번호)으로 가입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하나의 이직확인서에 전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140일만 기재되었다면 회사 측에 이전 사명 시절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수정(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정정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사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했음"을 소명하면 담당자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우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