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약 535만 원에서 624만 원 정도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주 18시간(하루 9시간 x 주 2회)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 5일로 나눈 3.6시간(18/5)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하한액은 '10,320원 x 0.8 x 3.6시간'으로 계산되어 약 29,721원이 산출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가입 기간 4년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총액 약 5,349,780원을, 50세 이상은 210일 동안 약 6,241,41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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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후 건강보험 변동 적용 사항 적용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 후 전산 반영까지 약 13일이 소요되나 입사일인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건강보험법령 및 실무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전산 처리는 접수 후 통상 3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즉시 직장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전산 반영 시점과 관계없이 7월 1일자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설령 회사가 신고를 다소 늦게 하더라도 자격 취득 효력은 입사 당일로 소급되므로 병원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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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실익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입사 첫날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1개월 뒤 발생하지만, 입사 초기 근로자의 당일 퇴사가 기업에 입증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구두보다는 문자와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사직 의사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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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치를 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하루분(1일치)만 받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법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일 이상을 유급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므로 개근 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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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통지원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될 가능성은 낮으며 과지급된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10만 원의 과실 수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과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금액을 반납한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징계를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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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안주려 11개월후계약종료 한달같은회사근무 일용직으로 근무 다시 계약서써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목적에 의한 형식적 계약 단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의 모든 기간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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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입사 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후 1개월 뒤에 발생하지만 수습 초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측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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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받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가산된 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분과 근로분을 합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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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전날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제 근로는 금지되며 수습 근로자의 당일 퇴사가 구체적인 영업 손해로 직결됨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의적인 손해배상액 예정은 동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음식값 전가 등 회사의 위법 행위는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사직서 없이 서명 거부만으로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나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재계약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로 사직 통보 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위협에는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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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 퇴직금은 나오지 않으나 사학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수당을 받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년 재직 후 퇴사 시에는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 미달로 인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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