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급여일 미통지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5일이므로, 법정 지급 기한은 14일이 경과하는 6월 8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6월 10일은 법정 기한인 14일이 이미 경과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임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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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실명 거론 명훼해손 변호사 샀다고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계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위반 및 취업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귀하를 '전과자'라고 지칭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모욕죄(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①산재 기간 중 해고(제23조 제2항 위반)와 ②취업 방해(제40조 위반)에 대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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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232.4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이라면 주당 평균 약 53.5시간으로 법정 한도(52시간)를 위반했을 소지가 큽니다. 또한 탄력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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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면서 해당 포디션 경험도 없는 직원을 살리고 경험있고 그나마 연봉높은 직원을 내보내려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귀하가 겪고 계신 상황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부당전직(인사명령)',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귀하를 험지로 몰아넣어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입니다회사가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인원을 줄인 새 조직도에 다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다시 지원해라"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자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큼니다. 또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무직 근로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경력과 전혀 무관한 점포 매장 등으로 발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회사가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매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이나 압박에 대해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세요. 실제로 경력과 무관한 곳으로 발령(전보)이 나거나 해고를 당한다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사직 강요 및 부당한 인사 처우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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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여부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지속적 근로 관계의 일용직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유급(100% 임금 보장)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가산 임금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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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받냐는 질문에 세전?세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친구나 지인들이 월급을 물어볼 때 보통은 '세전(Gross)' 금액으로 대답하는 것이 공식적인 기준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세후(Net)' 또는 '실수령액'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세전으로는 이 정도인데, 세금 떼고 나면 이만큼 들어와"라고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거나, "실수령액은 얼마야"라고 덧붙이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발표하는 평균 연봉이나 월급 통계(예: 40대 초반 평균 월 실수령액 약 383만 원 등)도 보통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세금을 제외한 값을 병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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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임시 공휴일인데 안쉬는 회사 제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공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합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하거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 특히 선거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투표 시간 보장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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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과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피 직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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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 퇴사 후 구직 중이신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1. 지원 대상 및 유형 (Ⅰ유형 vs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Ⅰ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대상: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청년 특례: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Ⅱ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로, 청년(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이 대상입니다.2. 주요 지원 내용: 참여 유형에 따라 소득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총 360만 원) 지급됩니다. 만약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면 15~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이후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원합니다.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해외취업 연계 및 심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소득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3. 신청 및 절차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4. 주의사항 및 근거 법령이행 의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득 제한: 참여 기간 중 일정한 소득(예: 대리기사 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련 법률: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요약하자면, 귀하께서는 현재 무직 상태이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시어 Ⅰ유형 또는 Ⅱ유형으로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Ⅰ유형에 해당하신다면 월 6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전문적인 취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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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라는건 어떤의미를 가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업에게 상여금은 직원의 성과를 보상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경영 도구인 동시에, 법적으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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