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간 한달근무 퇴직금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과 사내휴직 기간은 법령에 의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분모인 근무일수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17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 총액 또한 3월 급여 중 17일치 분량과 상여금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 과정에서 도출된 평균임금이 평소의 일급인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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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질문. 계약종료로 끝맺음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따른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계약만료 퇴사입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재계약 거부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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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붙은건지 안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채용 확정은 사용자의 명확한 합격 통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서류 제출과 조건 안내만으로는 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요청한 부모님 동의서 등은 연소자 고용 시 필수 서류이므로 채용 의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연락 없이 무작정 출근할 경우 노사 간 의사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채용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대만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입사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확실한 출근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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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고용24 제출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고용24 마이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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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전 직장 기간을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직장의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합니다. 이후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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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연장근무 수당을 안 준다는 말 적혀있는데 노동청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명시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면 법적요건을 갖출시 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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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거나 지급받은 연차보상비가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6년 퇴직 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퇴직 전 이미 수당권이 확정된 작년분 연차수당만이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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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마감 후에 행해지는 정리 업무는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추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원래의 시급만큼 추가 시간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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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7년 가까운 반복 갱신 이력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형성하며 임신이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문제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지 근로자의 휴직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고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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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정정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봉사명령 수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기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상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1일 82,560원)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한다면 즉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시고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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