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시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형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말 근로 시작 시간이 18시에서 09시로 앞당겨진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과 급여 총액이 기존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의 근로시간만 늘어났다면, 이는 다른 근무일의 시간이 단축되거나 휴무일이 조정되어 전체적인 시간적 균형이 맞아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주말 근로를 0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오전에 할 일이 없어 대기하는 상태라면, 이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기관 특성상 주말 오전에 실질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서상 시간을 09시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유발하기보다는 현장 실태에 맞게 평일 및 주말은 18:00~09:00로, 공휴일만 09:00~08:00로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 강도가 높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빈번하다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근로 실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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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줄였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두로 약속한 급여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구인 공고나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활용해 당초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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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적 질책과 퇴사 협박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사용자는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보호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50조 및 제56조를 위반하여 수습 기간이나 업무 능력을 핑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54조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과 퇴근 후 사적인 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이자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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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소견서?를 써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건강센터의 소견서는 불이익의 현저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기저질환자에게 무리한 작업환경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의학적 소견을 무시한 처분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전문 기관의 결과지는 이러한 법적 책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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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는 고통을 주는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여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당한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나, 인격 모독이나 사적 심부름 등이 수반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녹취, 메시지 내역, 6하 원칙에 따른 기록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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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기휴무와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행정해석에 따라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노사 간 특약이 없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정규직 등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위반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일 적용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내 규정을 검토하여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휴일 및 보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정당한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복리후생적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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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만 되어도 빋을수있는거아닌기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여 요건을 갖추었으며, 3.3% 세무 처리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형식적 결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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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및 수습기간에 퇴직금 포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 시 약속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근속에서 제외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세부 항목과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초 약속된 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 조건으로의 수정을 요구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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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형식의 근무였을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43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보직 변경과 그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은 인사권 남용이자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측의 부당한 보직 변경 지시와 조기 퇴사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일방적인 퇴사 처리가 강행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호받으시고, 모든 협의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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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휴일근로 역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합니다.출퇴근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동법 제4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 지시 카톡, 이메일, 교통카드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입증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제49조에 규정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5년을 활용한 형사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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