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출퇴근 기록이 부족하면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몇 년 전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휴일근로 역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동법 제4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 지시 카톡, 이메일, 교통카드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입증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제49조에 규정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5년을 활용한 형사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 발생의 근거인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에 한합니다.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과거 3년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이메일이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 기록 등이라도 모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그리고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메신저, 이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2.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PC 로그인 기록,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 문자, 녹취 등을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