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행해지는 휴일근로 역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동법 제48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 지시 카톡, 이메일, 교통카드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입증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제49조에 규정된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5년을 활용한 형사적 대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