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대체 휴무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때는 추가 휴일 의무가 없으므로 광복절이 비번과 겹쳐 총 휴일이 9일이 된 것 자체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댚와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킨다면 56조에 따른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맞바꾸는 휴일 대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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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 회사에서 손해뱅상청구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구체적 손실을 입증해야만 성립하므로 단순 퇴사만으로는 실제 청구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후임자 구인 및 인수인계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22173)에 따르면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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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대체자로 들어왔는데 계약기간이 휴직낸사람오기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시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일이 계약종료일보다 늦더라도 이는 계약 연장의 고려요소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어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의 복직 전까지 계약 연장을 제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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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주 4일, 1일 5시간이면 주 20시간이므로 퇴직금의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장 변경 전후로 근무가 이어졌다면 7월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추가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인정되면 추가시간에는 원칙적으로 50%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산정기준이 다르므로 근무표, 급여명세서, 추가근무 요청 문자를 보관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또는 주 25시간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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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하니 근로조건 변경한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1항 및 76조의2에 의거하여 권고사직 거부 직후 통보된 왕복 5시간 거리의 본사 출근령과 추가 업무 배정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며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간 재택근무가 약정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부당한 인사처분이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도 충족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후에 전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연고가 없는 본사로 출근을 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보복성 인사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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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가게에서 주 18시간씩 중단 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사장변경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영업과 근로관계가 승곙되었다면 현 사장은 전 사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전, 현 사장의 내부 분담은 가능하지만 그 문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퇴직 수 14일 이내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관련 증거를 첨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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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시 병원에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에 의거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의료기관 방문, 소견서 발급, 공단 서류 제출, 재해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병원 원무과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외에 초진기록지, 재해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포함되며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과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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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 연차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나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 11개와 1년 근속시점 발생분 15개를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관련 약정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 연차 규정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전 직원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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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로자 대휴 발생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두 날을 모두 근무했다면 대휴 하나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의 대체를 했다면 각각 1일씩 총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후 수당을 보상휴가로 바꾼다면 각 8시간 근무 기준 총 24시간, 즉 3일분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상시기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교대제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2026년 8월 15일은 토요일이지만 광복절이고, 8월 17일은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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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무료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전국 공통의 법리를 적용하므로 특정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은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승소나 유리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45.7일로, 법원 행정소송 1심 종결까지 평균 501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빠릅니다.2025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전보 포함) 사건 권리구제율은 67.4%에 달합니다. 판정까지 가서 이기는 인정률은 25.9%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실익을 얻는 화해율이 34.9%로 높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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