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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 휴일근로를 한 경우 금전적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만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외에도 근로계약에 일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책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시 휴일근로수당을 일부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상 포함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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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기간이 2025.2.13~2025.12.12.이고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9개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5.12.13.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해야 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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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별도 내규에 의해 연차를 법정 연차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에게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라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내규 규정이 개정법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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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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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금요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 개근)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1주간 근로관계 존속x)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즉 최소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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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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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한 번에 쓰기는 곤란할 것 같아 분할 횟수가 최대 몇 번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렴 매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이때 회사 측의 재량 또는 노사협의가 있다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 분할 사용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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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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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근로가 11시간인 경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 연장근로는 65.175시간으로 확인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749,975원이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 최저임금은 3,076,828원입니다.문의주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주 52시간 위반도 문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수습감액이 가능(단순노무업무 제외)하므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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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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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급여액이 인상되어야하는데 작성된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근무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6년 월 최저급여는 2,156,880입니다.2025년 입사 당시 작성한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월 2,096,270원)에 위반되지 않기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현재의 월 급여액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됩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그에 맞춰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급여를 인상하게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현재 작성하신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받으신다면 회사에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청구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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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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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2024년 4월 5일 입사하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은 2025년 4월 5일이 됩니다.따라서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요건까지 충족하고 2025년 4월 5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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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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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 추후 신고 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바와 같이 주 3일, 1일 8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4시간(8시간*3일)+4.8시간(주휴))*4.345주 = 125.136시간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환산한다면 주휴를 포함한 월 급여액은 1,255,114원(125.136시간*10,030원)입니다.책정된 월급여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별도 약정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이를 입증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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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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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점에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질의주신 내용처럼 내부규정으로 퇴사시점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퇴사일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12.1-2022.11.30 : 11개2022.12.1 : 15개2023.12.1 : 15개2024.12.1 : 16개2025.12.1 : 16개총 73개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1년 이상일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주어지는 연차도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025년 11월 30일이었다면 마지막 16개의 연차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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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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