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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30일에서 모자르게 해고예고통보를 받으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위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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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경력증명서 안 뽑아주는 회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직 중이라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와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는 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한 근로자도 모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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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초일불산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해고의 예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 기산됩니다.따라서 25.12.31.이 해고일이라면 적어도 25.11.30.자에는 해고예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해야합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서면 등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상시 5인 이상으로 사업이 영위되는 경우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 외에도 해고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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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본인의 연차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도록 정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년도와 다음년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12월까지 개근했다면 매월 1개씩 총 9개의 연차휴가가 2024년에 발생합니다.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24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24.3.18~24.12.31까지의 근속기간)/365일 = 11.9일(내림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올림처리)여기에 더하여 2025년 2월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2개가 추가 부여되어 총 1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반드시 재정산해야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로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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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정직 5일 처분은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실익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사유·절차·양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처분을 한 경우, 징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5일을 결정했으며, 손님의 점유물 관련 처리 규칙 위반 사실과 구제신청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 결정과 사유를 근거로 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시, 손님과의 합의 내용, 회사에 대한 피해 복구 사실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손님과의 개인적인 합의로 인해 회사의 징계사유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인한 일이었음에도 정직 처분을 받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의로 피해 복구와 합의를 마친 점은 긍정적이나, 징계 수위가 5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향후에는 회사 절차 준수 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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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내년 근로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사료되며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전달에 만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고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은 충족하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므로 그 외 요건들의 충족여부도 따져보아야합니다.3.질문에 정확한 계약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므로 입사일이 25.1.10.인 경우 26.1.9.까지 근속 후 퇴사해야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외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4.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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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쉬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15일 ~ 2026년 1월 15일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게 되며, 병가 등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로 급여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소 근속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유급병가나 무급병가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7175)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혹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01254-7175)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2026년 1월 31일 퇴사하시면,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으며, 1년 이상 근무 요건도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으며, 계획대로 퇴사하시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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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 퇴직금을 정산받아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퇴사하는 경우 익월 급여지급일에 정산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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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어떻게 제외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방식으로 산정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퇴직연금복지과-5254)한다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 기준 4주씩 역산하여 특정 주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4주를 제외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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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주 4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48시간x8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위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32시간+6.4시간)÷48시간x8시간 =6.4시간고용노동부예규에 따라 위 방식으로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해야하므로 7시간으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제3조 ②규칙 제91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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