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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 서류 질문드립니다. (올해 5월 이직)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이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올해 영말정산해주는 세무사님에게 제출해야하는지 +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야할 서류가 있는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종교기부금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재신고하셔야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5년 1~12월을 전부 선택해서 뽑아야하는지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5월부터 체크해서 뽑아야하는지-> 1~12월 전부 선택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공백이 없으므로 모든 월의 지출내역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이직시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는지-> 이직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중도정산 시 이미 한 번 정산을 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것으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환급금과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같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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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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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표와 증여세 과표가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표준과 같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 그런것은 아니며 산정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023년 증여 취득세에 대한 법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시가표준액이 1억이하라면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며 기간 내 위 4개의 금액이 없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계약일 전 1년, 후 3개월의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으로 평가하며,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 입니다.재산의 평가는 취득세, 증여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증여재산을 알아야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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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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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사업자 등록 가산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셨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26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기 전까지의 과외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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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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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매매차익 세금 비과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세금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가액 전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물론 말씀하신대로 소액주주이시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코스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는 0%이지만 농어촌특별세는 0.1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면 895/597,000 = 0.1499%로 대략 0.15%임을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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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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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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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각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 분양권 취득일인 당첨일, 후순위청약계약일 또는 전매잔금청산일로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다만, 준공 전 또는 준공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3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간 거주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질문2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뒤 3억과 시가의 30% 이내로 저가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시가가 12억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이 시가로 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30%가 아닌 5%를 기준으로 저가양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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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1가구 2주택 세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 전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도하시려는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시점에 조정대상지역도 아니므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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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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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수령후 즉시 해지시 과세유형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수령하였던 퇴직소득을 일시해지하여 전액 연금 외 수령할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만큼 퇴직소득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수령 즉시 해지하는 경우 운용수익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세로 부과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할 당시 이연된 퇴직소득세 4천만원이 IRP계좌 해지시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수령하시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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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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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공제하였던 세금과 1년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비, 지출내역등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 수령 시 공제하였던 세금이 실제세금보다 작으면 납부, 크면 환급이 나오는 것입니다.6월 입사하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다만, 25년 1~5월까지 전 근무지가 있다면 중도퇴사 시 이미 일정금액을 돌려받으셨을 것이므로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소비내역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급여가 적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나(오히려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을 수록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근무 월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월세 또한 근무월 지출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납입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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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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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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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발생시킬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고 이를 신고 납부합니다.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게됩니다.따라서,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만큼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부가세 보다 매입부가세가 더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하고, 이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자의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작아 부가가치세 구조가 단순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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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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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 1천 정도 나오는 1인 법인은 대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감면 50%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당장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무보수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증명 내지는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의 돈을 한번에 배당,상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인출할 시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신고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더 나아가 대여금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적정액은 따로 매출에 따라 특정금액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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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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