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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기부는 따로 홈택스에 반영안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수령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 반영됩니다.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 기부하신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수령하신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라면 대부분 홈택스에 조회가 어려우니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수령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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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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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이 상황에서 증여세 이슈가 되는 사람은 남자친구(채무자)입니다.증여 당시 사실혼관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차용증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자는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4.6% 이자율로 계산)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는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만료일의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고 자동연장 보다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차용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한 부 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법적효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세무적으로는 사후 차용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이자를 준다면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적으로 차용임을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원금일부분할상환 등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없이 진행하기실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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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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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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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프로그램 도입시 라이센스 비용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회계프로그램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고정자산여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유형자산 중 비품으로 합니다.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상각률 0.451)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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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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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동시 누락 수정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차량운반구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부가세 대급금을 남겨놓으신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운반구라고 가정하겠습니다.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4년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포함) <익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5년 수정분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포함)차) 차량운반구 5,000 대) 미지급금 5,500 부가세 대급금 500-25년 세무조정<익금불산입> 차량운반구 5,000 (-)유보<익금불산입> 부가세대급금 500 (-)유보<익금산입> 미지급금 5,500 유보24년도, 25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도 해당 사항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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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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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에서 신규주택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신규주택을 분양가와 동일하게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양도일 전후 3개월간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질문 1. 신규주택의 매매가는 분양가 그대로 차액없이 거래 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습니다.질문2. 질문1처럼 신규주택을 차액없이 거래 할 경우 양도세가 없더라도 추후 다른 매물이 2억의 차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시세를 따라 양도세가 재발생 할까요?-> 특수관계인이라면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한 매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실제거래가액인 분양가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계획을 실행하기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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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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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영수 발행 했는데 입금이 안됨 이렇경우 취소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대금회수와 세금계산서 취소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문의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취소가 아닌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다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는 등 장기간 동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 대손금처리하여 미회수대금만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미회수대금이 크시다면 세금계산서 취소보단 채권추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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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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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사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통장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문제 와 소득자가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소득의 귀속자는 실제 지급이 없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와 실제 지급받는 자가 다르다면 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급사실에 대해 소명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에 입금하시길 권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체하실 때 이체내용에 소득자의 이름을 적거나 외주계약서에 이체계좌를 기록하는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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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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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개인사업자명의 구매시 세금혜택/절세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각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하시는 것을 미루어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인이 소유한 차량 한 대까지는 별다른 업무용 보험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취득예정이신 차량이 2번째 이상의 차량이라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금액을 5년간 800만원의 한도로 5년동안 비용처리합니다. (이하, 감가상각비)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대 보험료 등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취득하시려는 차량 및 주행거리를 고려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험, 운행일지 작성의무 또한 없고 800만원 한도없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등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받지못한 부가가치세만큼은 차량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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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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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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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알바 기타소득 귀속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수입시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생동성 시험 알바로 수령하는 사례비의 경우 기타소득 귀속시기의 대원칙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26년 1월 6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26년 추가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실 의무 또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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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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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에 대한 외상매출금, 법인세관련?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수출이므로 외화, 법인세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법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회수하지 못한 수출건에 대한 대금은 외상매출금(외화매출채권)으로 계상합니다. (매출로는 계상되며 부가세 신고 당시 영세율로 신고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25년 중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26년에 수령하신다면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5년 기말 환율로 평가하여 환율변동만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세법상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만큼 세무조정을 진행하여 부인하므로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아래는 세무조정 예시입니다.외화환산이익의 경우 : <익금불산입> 외상매출채권 XXX (-)유보 처분외화환산손실의 경우 : <손금불산입> 외상매출채권 XXX 유보 처분이 세무조정은 대금이 회수된 회계연도 세무조정 시 추인하거나 다음연도에도 미회수 시 계속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예외적으로 회사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말환율로 신고하고자 하였다면 기말환율이 적용된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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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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