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및 연말정산 대상 아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사용분은 직불카드매출전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것이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소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일용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 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 등을 이유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3.3%를 제하시고 받으셨다면 질문자 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세금신고 구조는 연말정산과 달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알바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커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으나, 소득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간단히 종결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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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상속 단독명의 형제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모르나, 만약 상속재산이 문의하신 2억이하 시골집 하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총 상속재산이 5억이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10억)라면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상속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언 또는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인의 지분이 달라진다하더라도 변동이 없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선 5억~30억까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며,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은 공제가능)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을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이후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신다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추후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상속재산 평가기간 중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부담이 없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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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재화 현금화 관련 세금 납부사항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게임재화를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재화를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단순 1회성인 일시, 우발적 판매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1500만원에서 당초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22%(기타소득세율 20% + 지방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뒤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중개플랫폼에서 원천징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무적으로 구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문의주신 상황에서의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고 해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질문자 분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져 정확한 세금은 알 수 없으나, 적용받으시는 세율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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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의료비세액공제 항목입니다.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에 대한 구입비용은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인정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됩니다.(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시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신다면 구입하신 안경점에 가서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구매영수증을 받아오시면 해당 자료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가능하므로, 안경구입비를 포함한 총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하여 계산)가 총급여의 3%가 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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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5년 근로기간까지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중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간 중 지출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6년부터 대학생활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다면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급 또한 없습니다. (환급은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낸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분이 26년 소득이 없어 부모님 등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나이요건이 필요없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부양자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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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직원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2월에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사업장은 근로자의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다른 근무지에서 합산신고 하겠다고 하는 경우 최소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한 내역에 대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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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계산 및 기입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질문이 잘려 명확하지 않으나 중도퇴사의 경우 25년 입사일~퇴사일까지 지급하였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급여(식대)합계가 중도퇴사자 총지급액과 같아야합니다. 따라서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A01 간이세액 총지급액 2,419,355원 징수세액 122,900A02 중도퇴사 총지급액 57,419,355원 징수세액 XXX원 (편의상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11월까지 매달 500만원 수령, 12월 2,419,355원 수령하였다고 가정함)이렇게 신고하시게 되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일반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넘어가버리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환급 받으신 뒤 지방세 또한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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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 했는데 돌려받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매달 납부하신 45,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감면을 받지 않아도 낼 세금이 없어 이미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다만, 경정청구 전 연말정산 결과에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즉,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4,5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고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45,0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신 것입니다.물론 근로자처럼 세액공제와 감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감면이 우선적용되어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이월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시킬 수 있었던 금액이 이월되지 못하고 당해 모두 소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기부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 입니다.다만, 현재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이시라면 취업자감면 신청을 하시어 급여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여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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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구입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대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연 한도 800만원)만큼 계속하여 결손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현재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신다면 법인명의가 좋아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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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버지가 마이너스통장 이자때문에 제가 8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아도 세금관련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가족간 차용은 차용증만 작성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의 증여와 반환은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고있기 때문에 차용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금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기간, 원금, 이자, 원리금상환방식, 차용인 및 대여인 인적사항 등 실제 타인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신 뒤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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