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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 근로를 하신다면, 1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고, 1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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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이후 카톡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 등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실제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그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업무지시가 부당하지않는 이상 별도로 규제는 없으며, 현재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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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미사용분 7일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작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면 회사에서 특별히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2월 31일자로 소멸되고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없이 소멸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연차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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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재택업무 근로자 정리해고시 노조나 과반대표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대표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비대면으로도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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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과 제94조 취업규칙에 적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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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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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모든 요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 필요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은 부정되어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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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는 발생하므로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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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에 대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방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질문하신 월 120만원 근로자를 40만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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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경영해고 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 측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를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 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락하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5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5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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