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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에 대해 사내규정을 두고있고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다면 그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내규정이 없더라도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는 위반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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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이되며 대기업만 안 됩시다.참고① '22.1.1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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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과 8시간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토요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 1.5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고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4시간(초과) * 2.0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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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서장 승인을 받은 외출의 경우 연차 하루(8시간)에서 외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 임금삭감은 안합니다.유연근무제 사용근로자도 그 지정 시간대에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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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알바나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합니다.참고판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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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전년도 급여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 소급 인상된 사례로 보입니다.이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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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급여 계산 할 때 제할 금액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시 지급을 정하였다면 전액지급되어야하나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출입증카드가 있어 전산기록이없는한 정확한 무단이탈 시간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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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정직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않으므로 유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않았다면 무급휴가로 다녀오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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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가입이 불가능한건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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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도 고용보험에가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가족 중 한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나머지 가족이 무급종사자로 일하기때문에배우자 등 가족은 고용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등을 제출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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