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에 임금 산정시간 없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당초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을 할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은 가면 안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5인이상 사업장에 취직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 보호 차원에서는 유리하나, 취직여건상 구직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기준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 하에서는 9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10만원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통해 증빙이 객관적으로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문제되나 그렇지않다면 휴직이 거절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무가 불가능 하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에 따라 다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이 32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15년이라면 4800만원 정도 퇴직금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공무원의 경우 경고가 징계가 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구두 경고에 불과하다면 징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상 불이익이 되는 징계가 맞는 경우,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갑자기 기사 수가 적다는 사유를 들며 징계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을 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합니다.2. 고의로 근로자에게 다른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4. 기업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로 보이지않고 사회통념상 상당하지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해 보이지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아닌 업무분장이 희망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더라도 정당한 업무명령의 범위내로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있으므로 상담권유드립니다.참고로 업무 분장은 부서 내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장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을 괴롭힘 목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변경하였다거나 과도한 업무량을 부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분장을 시행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휴가일수가 과다하게 축적되면 근태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을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4월3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4월 3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퇴사처리되었으므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4월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1번과 같이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해고가 정당하게 되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