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군인인데 친할머니 아버지 와증조할아버지 국가 유공자 휴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공서나 공공기관이면 그러한 것이 내부규정상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사기업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사기업에서는 보통 그러한 내부규정은 두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0
0
육아대체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0
0
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문서 제목은 권고사지긴데 내용은 해고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한번더 물어보시되 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서명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0
0
퇴직서를 작성해달라고합니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제출 시 권고사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측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0
0
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하고 휴무일은 제외합니다. 보통은 180일 요건 충족하려면 주5일제 기준 7~8개월 실근무하고 고용보험 납부가 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계약직 7개월 약간 안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7개월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하므로 계약직이시니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노동청 신고전 사장님에게 연락하는부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임금 미지급 분에 대해 요청을 해보시고 진정하셔도 되고 안하고 진정하셔도 되나, 혹시모르니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연락 하고안하고는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0
0
퇴직시 특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근으로 받은 연차라도 미사용 후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연차사용 시 퇴직일이 늘어나니 퇴직금이 소폭 상승하고 주휴수당도 있어서 임금에서 좀더 유리해서 입니다.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게 보통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후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참고인만 올수도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의자신문을 받아야하며 이때는 대표가 와야합니다3번 조사받으신거면 많이 받으신 것 같아보이니 감독관에게 피의자 조사바란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200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연장하고싶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기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