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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가입 직원 수와 반드시 비례해서 과태료부과되진않겠지만 공단 담당자가 판단하여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소급가입은 3년치만 가능하며 일단 가입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이므로 일단 부담하신 후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상권행사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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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25년 추가 근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말씀대로 급여상한이 내년도에 250이되면 400이 한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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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신입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실익이 있느지는 정확히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되고 만약 계약서에서도 경력, 신입 여부를 명백히 알 수 없다면 구두로도 유효한 바, 경력직으로 입사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인사과에 경력입사로 정정 요청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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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정규직 전환 및 계약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라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부서 자리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습근로자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수습은 시용보다더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관계이므로 자리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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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사용자 제외하고 1개월 동안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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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지속에 관해여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퇴사가 아니라 재직상태에서 유급휴가를 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단, 명시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당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는 있으나 그런 동의가 없다면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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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의해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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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놀러가면 시작은 어디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외도 좋지만 국내 중소도시 여행도 좋습니다. 너무 관광지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오히려 쉬는 느낌이 안들고 기가 빨리니 조용한 도시가서 유유자적 쉬다 오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주, 익산, 군산, 천안, 평창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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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및 직장인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인척, 지인 간의 골프예약의 경우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보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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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이나 부부합가가 아니라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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