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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3개월은 꼭 다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인 규정에 따른게 아니라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정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 수습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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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결과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성과, 실적 등의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주관적인 평가 정보의 경우 근로계약조건 및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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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질문인데요 외가와 친가 또는 본인과 처가에 따른 휴가가 다른것도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어떻게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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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대기발령 식으로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이 목적, 사유,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지못하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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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다 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특별히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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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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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 가해자 재직을 전제로한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가해자가 퇴사하였다면 노동청 신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해자로인해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받아 질병, 부상 등이 있다면 회사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유린 정도여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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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생기면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으로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노조가 자유롭게 회사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고 노사 갈등 대립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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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후 계속근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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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재를 받는 것이 회사규정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결재가 나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 신청을 한 이상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자측에게 신청하지않고 무단결근 후에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해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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