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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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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라고 함은 사용자 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부서장한테만 해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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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하셔야 하며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3.3%신고로 할지는 근로자와 협의하셔야 하나, 법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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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반드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결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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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 성립 후 관계이므로 해고와 동일한 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거부 사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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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날로서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러한 휴업수당 없이 지급해도 됩니다.하루 휴무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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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전산망 마비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관공서가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게 불가능한 건 아니나,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가 같은 경우 정확해야하다보니 전산에 등록해서 처리하는 걸 감독관들도 현재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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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된 것으로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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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재입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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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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