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1.5배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적게 주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알바 시재 충당 요구하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 경우는 임금은 전액 지급 후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0
0
피아노학원 전임강사 퇴사 거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좋게 끝나려면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다만, 퇴사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민법제661조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나, 퇴사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0
0
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한번에 1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1년씩 연장해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최대2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0
0
입사일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6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5일까지 근무한다면 6월 월급+7.1~7.5.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0
0
세금을 안 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대상이 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0
0
제가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근로자 1명이라면 30만원정도 나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0
0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9.19.에 입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계약직에서 기간만료로 퇴사 후 정규직으로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0
0
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데 부당계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임금지급일은 중요 기재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1개월 전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3회 분납하는 것은 근로게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5.0
1명 평가
0
0
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정확한 시간 내 사무실로 북귀를 해야 하는게 계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겸직의 경우 무조건 불가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에 위반되지 않아야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정도로 겸직활동을 하는 것은 정확한 복귀가 어려울 수 있고 근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5.0
1명 평가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