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 시효에 대한 별도 법규는 없고,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므로 경미한 사유면 부당할 것이나 중대하고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도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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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나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원하시지않으면 안하셔도 도비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가 됩니다.당연히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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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 전에 이야기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하여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문제라면 걱정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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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교부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해야합니다. 뒤늦게 교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니 최대한 빠르게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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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계산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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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날에는 원래 안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휴일이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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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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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 시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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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에 식대 지급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급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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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그에 미달된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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