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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당초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받지못한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 후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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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발생시 주휴, 연차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위해 공가를 쓰는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연차나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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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된 직장인입니다.주말알바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 건설알바 일용근로자도 한달 이상 한 주 총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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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이 반복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일률적으로 몇번 갱신했는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회사상황, 근로계약 내용, 업무 내용 등 사실관계 준비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1.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23개월 동안 단기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총 14회나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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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이고 특별한 협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계약이 부당해고 구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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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줄 필요없이 통상시급만 주시면 됩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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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퇴직을 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남은 업무를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1달이 경과되어야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이역시 출근하지않아도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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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11월생 정년퇴직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 규정상 생일이 지나 만60세가 되는 때가 정년이 도래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만54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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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요건충족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를 작성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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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중 해외여행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명목만 병가이고 실질은 연간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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