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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유효합니다. 내용상으로는 12.31.에 은행 넘기는걸로 협의봤다고 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중요한 건 퇴사 전이 아니라 퇴사 후 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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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3.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6.1.12.까지 근무하고 1.13. 퇴사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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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회사와 다른 사업자로 계약, 사기 취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은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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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기숙사비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 변상을 약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만료일'까지라고 하면 부당해 보이고 실비변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사료되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나, 그럼에도 실비 범위 수준에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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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존에 8시간으로 하다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라면 예산부서에서 불필요한 인건비 감축을 할 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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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1:1로 대체되기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되지않습니다.다만, 혹시 말씀하시는 게 대체휴일이라면 사전에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로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일대체가 맞다면 노동부에 다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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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익명 제보 로그인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제보하면 해당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외부로 공개하지않으므로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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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이되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방침에 따라 지급이 전액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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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체결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상여, 성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개별 조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식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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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므로 새로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법적인 변동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영하든 안하든 최저임금 미달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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