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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제와 시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시 명시적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기재해야하나 월급제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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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영상과 녹음 등 증빙을 보관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내용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음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아침 쓴소리 5~10분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욕설이나 폭언이 들어가는 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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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동의하더라도 주52시간은 초과해서는 안 되며, 노동청에 진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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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재를 반려하셔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일단 사직의사를 전달했으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수리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10.31.퇴사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는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며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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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식대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실제 근무를 해야 식대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규정하는지, 재직중이면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에서 그동안 지급한 관행을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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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라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되므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차,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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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라고 함은 사용자 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 부서장한테만 해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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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하셔야 하며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3.3%신고로 할지는 근로자와 협의하셔야 하나, 법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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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반드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결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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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 성립 후 관계이므로 해고와 동일한 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거부 사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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