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17년 1월 입사 후 25년 12월 31일 부로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도 폐업하면 다 소멸되서 정리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만근 달은 1개씩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5년도 연차 11개는 발생되서 계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폐업하면 소멸되어 계산 안 해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조항은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로 한정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을 재직한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9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9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 시 1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경우 18개 연차가 발생하며,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자로 폐업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2025.1.1.~12.31.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