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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58
노란왈라비58

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17년 1월 입사 후 25년 12월 31일 부로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도 폐업하면 다 소멸되서 정리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만근 달은 1개씩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5년도 연차 11개는 발생되서 계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폐업하면 소멸되어 계산 안 해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조항은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로 한정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을 재직한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9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9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 시 1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경우 18개 연차가 발생하며,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자로 폐업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2025.1.1.~12.31.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