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1년에 2회 연차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0
0
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여 질문자님께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권고사직 요청을 사용자가 꼭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굳이 위로금을 주면서까지 권고사직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회사 제안을 거절하고 복직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0
0
아르바이트 후임자 관련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그냥 월요일자로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하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나,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어쩔수없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측과 얘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대질조사를 하지않기도 하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급여인상 5만원 계약서 서명 후 불만족스러운데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인상을 고정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5만원만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인상안을 거부하시고 연봉협상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라면 퇴사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퇴사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업무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라디오, 노래 듣는 걸 제지하는 건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제지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면박, 폭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업무개선사항이라는 걸 질문자님께만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7
0
0
퇴사 후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종료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1달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여부는 모든 직장을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궁금합니다 알러주세요오오오오오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퇴사한다고 하니까 전세대출 못받게 대출 나오기 전에 퇴사시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일자보다 더 일찍 강제로 퇴사시키는 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문제되지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