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서면계약이라는게 있던데요 서면계약시에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계약 시 불공정한 내용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이상 민사 계약은 유효하므로 서명 시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4.0
1명 평가
0
0
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체결 시 영업팀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부당전보로 구제신청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업무 특정한 내용이 없다면 물류팀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회사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문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거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0
0
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별도의 규정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0
0
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5신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 협의해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0
0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나,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즉, 근로자에게는 퇴사전까지 총 26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0
0
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직접 나서서 소명을 하는게 보다 호소력있게 전달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되므로 유리하지만, 불출석하고 소명서만 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0
0
육아휴직 신청 후 직장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 신청 후 질문자님에게만 시말서를 수차레 요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하지않는다는게 명백하다면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회사에 관련조사를 해라고 할 것이며,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이 명확하지않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니 최대한 괴롭힘이 맞는지 판단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0
0
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고, 양대노총에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령화 사회에다가 출산율도 저조한 상황ㅇ이고 또 옛날과 달리 요즘음 60대도 건장하므로 근로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0
0
수습기간 사직일자 원하는 날짜에 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의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