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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부당해고 입니다.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퇴사일이 8.31.임을 명시하시고 할 수 있다면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십시오.그럼에도 출근을 방해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해고한다면 해고했다는 녹음, 문자, 서면 등 증빙을 보관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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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고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차일 사용을 제한(부서 할당 등 이유 포함)한다면 연차촉진제도가 올바르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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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7.1.에 입사를 하였다면 26.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그 후 26.7.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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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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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며, 회사에는 과태료가 발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채용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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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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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14일 내로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폭언의 경우 증거가 있고 또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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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힘드시면 퇴사의사를 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게 좋지만 여의치않다면 문자로라도 퇴사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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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아직 5인미만 사업장까지는 의무화되어 있지않으나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미운용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의무이기는 하나 미운용 시 제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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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이사 근로 시 15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총 25일까지 늘어납니다. 6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7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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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일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나, 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합의자료가 필요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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