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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거소이전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부부합가로 거소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는 11번 개인사정 퇴사이고 상세사유는 4번 가족동거위한 주소이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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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 소멸되고 그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 역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후,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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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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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법에 따른 휴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로, 이번 10.8.도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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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개인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입금됩니다. 입금 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해지할 수 있으나 세금이 16.5%로 많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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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안 주고 절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겁먹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과 무관하게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시 14일 도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설사 사용자가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지않는다면 배상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정 걱정되시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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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면 합의했던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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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상으로는 회사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가 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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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근로계약서작성하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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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까다로우나,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임금 등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이 많아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6개월 이상 임금명세서와 급여계좌이체내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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