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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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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쉽게풀어쓰는 노동조합법' 책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책이 서술이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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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무는 병가와 상관 없이 출근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며 질병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결근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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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기존 업무 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의 능력과 담당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업무를 배정하여 역량과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당초 작성하실 때 업무범위가 정해졌다면 그 범위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상관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회사 내 관련부서에 말씀드려 업무조정을 받으십시오.그럼에도 개선이 없고 그러한 얘기를 한것을 빌미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생긴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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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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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이후에 퇴직금/월급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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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려면 언제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25%만큼을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 다니신 후에 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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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휴일 근로 동의 관련, 당직(9~18시 당직)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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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언제 결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까지 아직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나올지는 미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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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9월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9월11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녹음이나 문자 메일 등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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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2일까지 아직 지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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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추석 보너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9월30일 퇴사이니 추석 상여금이 그 전에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라고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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